“이란 법적조치 경고한 선박 장금상선 소유 아냐”
한국해운협회는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 소속 선박들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선박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운협회가 장금상선 관계자를 통하여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선박은 장금상선이 실소유한 선박이 아니라 해외 석유회사에게 재용선 나간 선박이며, 한국인 승선선원 없이 전원 외국인 선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란 제재와 관련,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PSGA)에서 별도 법적조치 경고에 대해선 아는바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