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 이하 조합)은 10월 16일 국회 김승수 의원이 발의한 「섬 관광 진흥법」 제정안에 대해 섬 관광 정책의 도약을 이끌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섬의 개발과 정주 여건, 관광과 해양레저, 여객 운임 지원 등에 관한 제도는 여러 법률에 나뉘어 마련돼 왔다. 각각 필요한 역할을 수행 해 왔으나, 섬 관광 활성화라는 공통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연계하고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섬 여행은 섬으로 이동하는 여정이 관광 경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섬의 여건에 따라 수용 가능한 관광객 규모도 제한될 수 있다. 조합은 이러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섬 관광 정책이 분산적으로 추진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정부가 5년마다 섬 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광자원을 갖춘 지역을 섬관광특구로 지정해 예산과 행정 지원을 집중하고, 개발 절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편의시설 확충, 자연환경 보전과 관광의 조화, 섬을 찾는 방문객을 늘리기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주민의 삶과 편익을 함께 고려하고 관광 수익이 섬 지역에 고르게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겼다. 섬 지역 창업과 관광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해상교통 확충, 섬 방문객의 운임 부담 완화를 위한 근거도 포함됐다. 한국해운조합 이채익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지금, 발전 가능성이 큰 섬 관광의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법안이 결실을 맺어 섬을 찾는 발길과 섬 주민의 활력이 함께 커질 수 있도록 조합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