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현수)은 10월 14일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체결한 부산항만공사와 부산대학교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항만물류 분야의 법률 전문인재 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간 체결됐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지원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협력 ▲교수, 연구자, 학생 등 인력 교류 등이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의 개발·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업무 추진 시 항만 관련 법령을 비롯해 국유재산, 계약 등 다양한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요구된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은 디지털 전환, 중대재해 예방, 환경 규제 강화 등 항만을 둘러싼 여건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발생가능 한 법률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임직원들의 법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항만·물류 현장에 대한 이해와 법률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법률 인재를 육성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