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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상품 28만점 국경서 적발

가짜상품 28만점 국경서 적발

관세청은 지난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해 위조상품 280,733점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차단했다. 이는 2025년 연간 적발 물량의 약 24%에 해당하며 하루 평균 약 4,700점이 국경에서 걸러졌다.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가 93,862점(33.4%)으로 가장 많아 자녀용 물품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항목내용
단속 기간2025년 8월 3일~9월 30일
총 적발량280,733점 (34개 세관)
완구·문구류93,862점 (33.4%)
신변잡화69,531점 (24.8%)
의류34,789점 (12.4%)
가방류27,298점 (9.7%)
화장품류5,596점 (2.0%)
해외 브랜드 침해271,162점 (96.6%)
K-브랜드 침해9,571점 (직전 특별단속 대비 102%↑)
일반 수입화물146,323점 (52.1%)
특송·우편물품129,627점 (46.2%)
여행자 휴대품4,783점 (1.7%)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위조상품 280,733점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연간 적발 물량(117만여 점)의 약 24%에 해당하며, 하루 평균 약 4,700점이 국경에서 걸러진 셈이다.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가 93,862점(3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변잡화 69,531점(24.8%), 의류 34,789점(12.4%), 가방류 27,298점(9.7%), 화장품류 5,596점(2.0%)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직접 사용하는 완구·문구류에서 적발이 가장 많아 자녀용 물품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적발된 위조상품의 대부분인 271,162점(96.6%)은 해외 브랜드였으나, K-브랜드 침해물품도 9,571점 적발돼 직전 5~6월 특별단속(4,744점) 대비 102% 늘었다. '설화수', '달바', 'AHC' 등 국내 화장품과 'BTS', '아이브' 등 K-팝 아이돌 굿즈가 주요 적발 품목으로 집계됐다.

반입 경로별로는 일반 수입화물이 146,323점(52.1%)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우편물품이 129,627점(46.2%)으로 뒤를 이었다. 여행자 휴대품은 4,783점(1.7%)으로 집계돼 해외직구(해외 온라인쇼핑을 통한 직접구매)를 통한 유입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은 정품과 달리 세관의 안전 기준 검사·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설화수·샤넬 등 화장품, 삼성·다이슨·애플 등 가전제품, 유산균·글루코사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위조품도 함께 적발됐다. 위조 화장품·완구·의류에서는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 우려 물질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될 수 있고, 위조 가전제품은 화재·감전 위험이 있다.

박준성 통관검사과장은 "값이 싸다는 이유로 위조상품을 쉽게 구매하지만 그 대가는 가족의 건강과 안전이 될 수 있다"며 "국민 안전과 기업 브랜드 가치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정품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 의심 ▲브랜드 공식 판매처 이용 ▲위조상품 유통 의심 시 밀수신고센터(☎125) 신고 등을 소비자 수칙으로 제시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조상품 단속 기간은 언제인가

관세청은 2025년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위조상품 280,733점이 통관 단계에서 적발됐다.

어떤 품목에서 위조상품이 가장 많이 적발됐나

완구·문구류가 93,862점(33.4%)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신변잡화, 의류, 가방류, 화장품류 순으로 나타났다.

K-브랜드 위조상품도 적발됐나

설화수, 달바, AHC 등 국내 화장품과 BTS, 아이브 등 K-팝 굿즈를 포함해 9,571점이 적발됐다. 이는 직전 5~6월 특별단속(4,744점) 대비 102% 늘어난 수치다.

위조상품을 구매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

위조 화장품·완구·의류에서는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 우려 물질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될 수 있다. 위조 가전제품은 화재·감전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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