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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교육원 양성과정, 국내항 한정 5급 면허 전환
해운조합, 내항상선 취업처 폭 확대‧외항 유출 최소화
기사입력 2026-03-04 오전 10:21:00 | 최종수정 2026-03-04 10:21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과 인천해사고등학교(교장 양희복)가 매년 2회 개설 중인 해기교육원 해기사 양성과정이 올해부터 6급 →5급(국내항한정) 면허로 전환되었다.

지난 2023년도부터 6급 해기사를 연 80명 양성하고 있는 인천해사고 부설 해기교육원은 지난 3년간 총 6회에 걸쳐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209명 수료‧149명 면허 발급‧37명 선사 실습‧107명 취업(취업률 72%) 등 내항상선 해기사 수급난 해소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수료 후, 6급 해기사 면허로는 선박직원의 최저 승무기준에 따라 항해 기준 500톤 미만 선박으로 승무가 제한되는 문제로, 소형 선박에 대한 취업 쏠림현상이 지난해 말부터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과 해기교육원에서는 2025년 12월부터 교육과정의 면허 상향을 논의하며, 면허 상향에 따른 내항업계의 가장 큰 우려사항인 외항상선 인력 유출 최소화를 위해 ‘국내항 한정 5급 면허’ 발급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해양수산부에 현행 6급 해기사 양성에서 국내항 한정 5급 해기사 양성으로 지정교육기관을 변경 신청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였다.

해양수산부 또한 내항상선 선원 수급난 완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필요성에 뜻을 모아, 적극적인 지원‧추진을 통해 2월 20일 해기교육원의 국내항 한정 5급 면허 지정교육기관 변경을 승인하였다.

이번 국내항 한정 5급 해기사 면허 전환은 선원 양성에 대한 2023년 교육과정 개설 이래 가장 큰 전환점으로서, 조합과 해기교육원에서는 내항선박에 승선 가능한 선박이 확대됨에 따라, 조합원사–교육생 간 실습‧취업연계 활성화 및 내항해운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되어 왔던 해기사 수급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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