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2026.09.26 (토요일)  로그인 | 회원가입
주간날씨 전체기사 뉴스 육운 해운 자동차 관광항공 물류 오피니언 포토
해운항만
 
전체보기
해운
항만
뉴스 홈 해운  기사목록
 
해진공, 해운·항만기업 위한 ‘AI 가이드라인’ 발간
AI 기본법 선제 대응…법적 위험 최소화
기사입력 2026-01-12 오후 6:35:00 | 최종수정 2026-01-12 18:35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는 인공지능(AI) 관련 해운·항만물류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산업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월 12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해양 기업들이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간됐다.

AI 기본법은 기술 개발기업뿐 아니라 이를 도입해 활용하는 기업에도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만큼, 해양 기업들이 변화하는 법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해진공이 발간한 첫 번째 해양산업 특화 AI 지침서로 ▲AI 개념 ▲AI 수명주기 단계별 기술적‧윤리적 고려사항 ▲AI 서비스 도입 체크리스트 ▲용어 해설 등 실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이드라인은 해양산업에서 인명 피해와 직결될 가능성이 있는 ’고영향 AI’ 중 선박, 채용, 대출심사 부분을 주목했다.

이 가운데 선박의 경우 선원이 개입하지 않는 완전자율운항선박의 경우 AI 오작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와 선박 손상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수록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해양산업은 AI 활용 효과가 큰 산업인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AI 기술을 안전하게 도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산업 특화 AI 가이드라인은 해진공 홈페이지와 해양산업 AX 사이트(kobcax.com)에서 전자파일(PDF)로 다운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 :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해운조합,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참여 사업자 공모
KOMSA, ‘지능형 CCTV 대국민 공개 서비스’ 시작
 기사목록 보기
 
  해운 주요기사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강화 추진
2017 수상레저 체험 관광 지원 사업 선정
윤리경영 추진계획 심의로 성장 기반 다져
HMM 매각 합의된 방식으로 진행 중
해운조합,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업무협약 체결
KOMDI, ‘IMDG Code 이행 역량 강화 워크숍’ 개..
IPA, 자동차 수출·환적 물류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해운조합,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
 
 
주간 인기뉴스
“4대 PA 통합, 내년 초까지 로드맵과 법령 개정안 마련”
“4대 PA 통합, 내년 초까지 로..
HMM, ‘블루밍’ 플로깅 캠페인 ..
BPA, 추석 명절맞이 항만근로자 ..
KMI, ‘히어로 실천주간’ 운영
BPA조정선수단, ‘제42회 대통령..
 
인기 포토뉴스
KOMSA, 사회공헌 브랜드 ‘ON-..
윤리경영 추진계획 심의로 성..
해양환경공단, 제60회 발명의 ..
부산관광공사, ‘제1회 부산관..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상호 : 운송신문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11-13(통일로 856번지) 메트로타워 913호
대표전화 : 02-388-6424   팩스번호 : 02-386-6425   이메일 : ssoup@hanmail.net)
Copyright(c)2026 운송신문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