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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선박공제 요율 인하 시행
조합원사와의 상생 경영 실천
기사입력 2026-02-26 오후 4:49:00 | 최종수정 2026-02-26 16:49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 이하 조합)이 조합원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제 서비스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3월 1일 신규 및 갱신 계약부터 선박공제 요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율 조정은 손해율과 공제가입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적용되며, 전체적인 인하 규모는 평균 2.5% 수준이다.

조합은 이를 통해 최근 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의 경영 안정화와 상생 경영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년 현재 내항해운업계는 복합적인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유가 변동성과 연료비 상승은 선사들의 운항 원가 부담을 크게 높이고 있으며, 노후선박 증가로 인한 안전 리스크와 환경규제 강화(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연료 전환 등)에 따른 선박 개조·신조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공성을 수행하는 내항해운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 지원과 구조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요율 개정은 단순히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 공제사업의 본질인 조합원사에 보다 큰 수익적 가치를 환원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2025년도 공제사업 잉여금은 전액 선박공제 요율 인하에 투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958년 시작된 조합의 선박공제는 선박사고로 인한 재산 손해와 책임 비용을 담보함으로써 연안해운 산업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지탱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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