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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입법예산 실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조세체계 이해 중심…조세지출·세제개편 대응 전략 논의
기사입력 2026-02-23 오전 7:46:00 | 최종수정 2026-02-23 07:46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 이하 조합)은 2월 20일 조합 여의도사무소에서 ‘제2회 입법예산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합 구성원의 입법·예산 및 정책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1회 교육에 이어 조세체계 전반과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실무 이해를 심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장기홍 전문위원이 강연을 진행하여 ▲조세의 의의와 3대 원칙 ▲직접세·간접세 및 국세·지방세 체계 ▲소득세·법인세 구조 ▲조세지출 제도와 성과관리 ▲연안해운 세제 감면 현황 및 향후 과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조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정책수단이자 입법·예산 실무의 공용언어”라는 관점 아래, 세출 중심의 예산 이해를 넘어 세입(조세) 구조를 함께 읽어야 정책 대응이 완성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조세감면은 ‘숨은 예산’으로서 일몰·연장·요건 강화 등 정책적 관리 대상이라는 점도 공유됐다.

아울러 질의응답 시간에는 내항해운의 정책적 중요성과 제도·예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조세특례 사전평가제도 운영 방식과 연안해운 세제지원의 정책 논리 구성 방안 등 현업과 직결되는 주제들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조합은 앞으로도 여의도사무소를 거점으로 국회 및 유관기관과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조세·예산 분야 실무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입법·예산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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